★총회 의결
🔴회장님의 사전 안내가 먼저입니다 (정관 제18조⑤).
안내 없이 받으면 의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.
0재적회원
0★개의 정족수
0출석 계
개의 여부
★재적회원은 「가입 신청한 세대」입니다.
정관 제5조②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.
"회원은 본인의 자발적인 가입 신청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"
★ 449세대가 자동으로 회원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.
★전매한 세대는 재적에서 빠집니다.
정관 제5조③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.
"입주예정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"
★ 전매 신고가 없으면 이미 회원이 아닌 사람을 재적에 넣고 세게 됩니다.
안건별 집계 전자 의결분만
🔴이 표는 전자 의결분만입니다.
현장 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.
★당일 현장 찬반을 안건별로 더해야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.
★기권도 출석입니다.
★가부동수면 부결입니다(제18조②).
🔴안건 3은 정관 변경이라 출석회원 3분의 2가 필요합니다(제25조).